가상화폐 본격 규제 시작, 거래계좌 특별 점검 실시

입력 2018-01-08 15:04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쳐

8일부터 11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총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페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계좌들을 통해 돈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12월 기준으로 6개 은행의 거래소 관련 계좌는 111개, 예치 잔액은 2조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전환 등 가상화폐 부작용 등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 제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세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법하기 위해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단계적 규제안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규제 강도 역시 점차 높여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 연구원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화 조치를 해봤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가상화폐의 희소성만 높이고 도피 수요를 만들어 그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6일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8일 오후 2시 기준 전날에 비해 2.20% 하락세를 보이며 2452만원대를 기록해 상승세가 꺾였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