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아들이 가족과 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
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현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2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8시 2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1층 자택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집에 있던 A씨의 아버지(54)가 숨졌고 A씨의 동생 등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1시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방화 원인과 이유 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