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25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해무(海霧) 즉 바다 위에 끼는 안개가 1차적 원인이었지만, 항공사 측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당시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5시간 가까이 기내에 대기시켰던 항공사를 상대로 승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항공사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지 못한 탓에 마냥 기내에 머물러야 했다.
경향신문은 8일 승객 64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승객들이 기내 장시간 대기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현행 항공사업법에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에 승객을 탑승시킨 채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해 지연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또 30분 단위로 지연 사유를 승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 출발 지연 시 항공사들은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하도록 규정돼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