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지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과자 업체가 비난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된 호두과자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상대로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그는 “특정 문구와 그림이 들어간 포장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만들어줬을 뿐, 그럼에도 원색적인 욕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나와 제과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가 당시 만든 호두과자 박스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인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주의’ ‘중력의 맛’ 등의 문구가 적혔다. ‘고노무’는 일부 보수성향 네티즌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줄여 부르는 인터넷용어다. ‘중력’과 ‘추락’은 이들 사이에서 노 전 대통령의 투신을 조롱할 때 사용된다.
2015년에도 업체를 비난해 무더기로 고소된 네티즌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164명 중 126명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 된 126명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네티즌은 81명이다. 이 외에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을 받았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