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남매 사망’ 담뱃불 화재, 친모 방화 아닌 ‘실화’ 결론

입력 2018-01-07 18:04
지난 2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3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에서 화인을 실화로 결론을 냈다. 고의적인 방화는 아니었지만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햠의로 구속된 A시(23·여)를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4살·2살 아들과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A(23·여) 씨의 집에서 불이 불이 나 119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작은방에 있던 A 씨의 자녀 B(5) 군과 C(3) 군, D(15개월) 양이 숨졌고, A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사진은 화재 진화 뒤 집 내부 모습. 뉴시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발화 하루 전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1시50분쯤 귀가했다. 만취한 A씨는 안방에 겉옷과 가방을 놓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막내딸이 울자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껐다.

A씨는 딸을 달래다가 함께 잠들었고 집에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전 남편 B씨(22), B씨 친구, 112 상황실에 3차례 구조를 요청 전화를 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작은방에서 나왔다. 이후 거실에서 자녀들을 구하려고 작은방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A(23·여) 씨의 집에서 불이 불이 나 119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작은방에 있던 A 씨의 자녀 B(5) 군과 C(3) 군, D(15개월) 양이 숨졌고, A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사진은 화재 진화 뒤 집 내부 모습. 뉴시스

A씨는 112 신고 과정에서 “불이 났어요. 집 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라며 집 주소를 말한 뒤 수차례 흐느꼈으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채 구조될 당시에도 “우리 애들”이라며 울부짖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감식·부검·현장검증, 탐문·통신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에게 적용된 중과실치사·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A씨가 최초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 현장검증 때까지 일관된 언행을 보인 점, A씨가 귀가 전 첫째의 헐렁한 옷을 잡아줄 옷핀을 구입한 점, ‘자녀들을 아껴왔다’는 주변인 진술 등으로 미뤄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종 부검·감식 결과에서 방화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조율 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