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구속된 엄마 정모(22)씨를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가 아닌 정씨의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됐다.
중과실치사와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적용된다.
경찰 수사결과 술 취한 정씨는 삼남매가 자던 작은방 입구에 깔린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일 새벽 1시50분쯤 귀가한 정씨는 안방에 겉옷과 가방을 놓고 주방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다가 막내가 울자 작은방에 들어가면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볐으나 꺼지지 않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가정불화와 생활고에 시달려온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과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 감식, 부검 결과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 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그동안 삼남매를 육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동창이자 전 남편 이씨(21)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끄고는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와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데다 평소 자녀들을 아꼈다는 주변의 진술 등으로 미뤄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부검 감식결과 방화 정황이 나오면 관련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담뱃불 화재로 삼남매 숨지게 한 엄마 8일 검찰에 송치
입력 2018-01-0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