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후 차량을 벗어나지 않고 안에 머물러 있다가 2차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액 산정에 운전자 과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12월 딸 C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의 한 장례식장 부근 사거리에서 사고로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정차하게 됐다. 그 후 또 다른 차량이 A씨가 탄 차량과 충돌하면서 A씨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노면은 눈이 결빙돼 미끄러웠고 야간이라 어두운 상황이었다. A씨는 이 사고로 717만4790원의 치료비를 사용했다.
A씨는 왼쪽 눈 시력저하 증상도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전체 치료비에서 안과비용을 뺀 528만2535원 중 A씨 과실비율 20%를 공제해야 한다”며 “여기에 사고 경위, 과실 및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한 위자료 등을 더해 B사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서 있으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고 (모녀 관계인) 두 사람은 신분상 등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C씨 과실을 A씨 과실로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에 상당하다”며 “A씨와 C씨의 이런 과실은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됐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