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검사

입력 2018-01-07 10:17
AP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중은행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금감원과 FIU가 8~11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에 개설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111개, 잔액은 2조원으로 추산된다. 거래소는 이 계좌에서 가상계좌를 파생해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숫자는 수백만개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FIU는 이들 은행에서 가상계좌 운영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FIU는 자금세택 의심 거래 등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시중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 특별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의 실명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명 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시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체계 개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에서 입‧출금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된 같은 은행 계좌에서만 가능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