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영하 선임’ 이유…‘삼성동 집’ 68억원 추징 맞대응

입력 2018-01-07 07:00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민들의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기치료와 주사비, ‘문고리 3인방’ 용돈 등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 5천만 원 가운데 최소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에 3억6500만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에 9억7600만원, 의상실비 등에 6억9100만원이 쓰였다.

국정원 뇌물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2013년 6월 박근혜정부 시절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서 추징이 가능해진다. 당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시효도 10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원 역시 추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서둘러 선임한 것도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액수가 커 그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실적이 부진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했다”라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정원 뇌물’ 건으로 자신이 강조해 만들어진 법으로 단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