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달러 돈뭉치 ‘소유권 포기’한 주인…“화나서 버렸다”

입력 2018-01-06 21:44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한 골목에서 발견된 7만2000달러(약 7600만원) 상당의 돈뭉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쯤 관악구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던 고시 준비생 박모(39)씨는 달러화 뭉치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발견된 돈뭉치는 모두 일련번호가 연속으로 나온 신권으로, 띠지로 묶여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해당 뭉칫돈은 이모(44)씨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씨는 “버린 돈”이라며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모은 돈과 유산 등을 합해 달러로 바꿔 보관하던 중 화가 나고 답답해 버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재차 소유권 주장 여부를 물었지만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6개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을 주워 신고한 고시생 박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세금 22%를 공제한 금액 6000만원 가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돈을 발견한 박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