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년간 진료비 9000만원 빼돌린 간호조무사 징역 1년

입력 2018-01-06 17:09 수정 2018-01-06 17:10
9년에 걸쳐 진료비 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기도 고양의 한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1339회에 걸쳐 현금 903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치과 병원장이 장부에 기재된 현금수납 액수와 이씨가 건넨 현금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진료차트와 일일장부에 진료비를 누락하거나, 현금결제를 카드결제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뒤늦게 병원장이 이씨 범행을 눈치채면서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고, 수사기관에서 횡령액을 800만원으로 축소해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인 점,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