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수면제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약 2년간 일자리를 구하러 온 20~30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했고, 10명의 머리카락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가루로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알약이 아닌 가루 형태로 처방받은 점은 음료에 타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