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정광용, 태극기집회 당시 불법 모금 4만여건

입력 2018-01-06 15:23 수정 2018-01-06 15:27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1월 정광용(60)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 등 이 단체 간부 4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총 4만 건의 불법모금 건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등은 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 후원금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중 6억6000만원을 새누리당 창당에 필요한 대선기탁금,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등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모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총 6만여건의 후원금 송금 내역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정씨 등이 모금한 63억4000만원 중 탄기국 회원들이 38억여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원 후원금을 제외한 25억여원을 불법 모금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정씨는 불법 모금 사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후원자 2만여명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후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금융계좌를 조회할 경우 금융기관은 6개월 뒤 당사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돼있다. 수사는 지난해 11월에 끝났지만, 최근에 후원자들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