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최모씨는 지난 2015년 8월 A회사 건설관리직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는 A사 직원기숙사 시설관리직에 지원, A사는 최씨 이력서와 자격증을 검토한 뒤 같이 일할 것을 제안했다. 최씨는 회사 근처에 숙소까지 구하고 같은해 9월 16일 첫 출근을 했다.
그러나 다른 지원자 2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인사팀장은 최씨를 불러 “현장소장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했더니 대머리라서 일을 함께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인사팀장이 가발 착용을 권유했지만, 최씨는 가발 착용은 못하겠다고 맞섰다. 황당한 최씨는 “대머리면 보일러나 공조기 가동 등 시설관리 업무를 못하느냐”고 묻자 인사팀장은 다른 회사 입사를 권유했다.
A사는 “최씨가 경험이 부족하고 고객친화력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인사팀장이 채용 취소를 통보하며 다른 회사 입사를 권유한 것을 미뤄봤을 때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A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모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 신체조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착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