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교정본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유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접견을 마친 뒤 바로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지난해 10월 구속연장을 결정한 뒤 이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총 사퇴한지 3개월만에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특활비 사건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선 변호인인 유 변호사를 재선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32부는 특활비 공여 혐의자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심리를 맡고 있다. 다만 아직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연 상태여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병합해 진행할 수도 있다. 뇌물수수 공범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