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경남 창원에서 이웃집 50대 남성이 6세 여자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며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도 빗발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3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네 이웃으로 알려진 A씨는 주말 낮 시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아동은 사건 뒤 충격으로 상담 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조두순 엄벌하라’ ‘얼굴 공개 원한다’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 시민은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 글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5일 오후 10시까지 6만9000여명이 동참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