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4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입력 2018-01-08 10:00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준비를 하던 A씨는 2018. 1. 2.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 A씨는 출근 첫날 첫 번째 할 일이 인사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통보받은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꼭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몹시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을 대충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 간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본적 서면입니다.

A씨는 인사과장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특히 ① 근로 시간, ② 휴일 관련 규정, ③ 임금액, ④ 지급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아래는 A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그런데, A씨가 근로계약서에서 놓친 사항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3년의 근로 기간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부당히 강요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입니다.

A씨와 같이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1년이 지난 후부터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내세우며 1년이 지났다고 하여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에 따라 3년간 채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3년의 근로 기간 내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주 48시간의 근로 시간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 된다면 그 사업장에서는 주 48시간 근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주 40시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근로 시간은 야간수당 등으로 초과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 외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위 계약서 내용대로 전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일이 1년이 넘어서는 날부터는 전월 개근과 상관없이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