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
5일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지난달 28일 41개동 소속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 31일 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문제를 이유로 들며 용역회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아파트 경비원들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비원들이 용역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반발하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2일 주민들에게도 공고를 통해 "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비원·관리원·미화원 등 업무를 세분화 해 각 업무에 대한 외부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며 "직접 고용 중인 경비원들을 위탁 관리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적지 않다. SBS에 따르면 한 입주민은 "주민을 위해 훌륭히 일해 온 경비원들에게 고용 불안, 해고로 보답하고 싶지 않다"는 글을 아파트 단지 안에 써 붙였다.
이 주민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1인당 급여 인상분은 하루 1만400원, 월급으로는 약 30만원이다. 이 금액을 저희 동 세대수(84세대)로 나누면 3570원"이라며 "이 정도의 부담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1월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78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