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친부·내연녀·내연녀母, 가족여행서 ‘거짓연극’ 공모”

입력 2018-01-05 10:56


경찰이 고준희(5)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부 고모(37·구속)씨와 내연녀 이모(36·구속)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기로 했다. 고씨와 함께 고양을 군산 야산에 유기한 이씨 어머니 김모(62·구속)씨에게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세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6일 전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 폭행·학대로 사망”

경찰은 고씨와 이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방임 등의 학대가 고양의 사망 이유라고 판단했다. 김영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했다”며 “지난해 4월 초순 고씨가 발목을 발로 수차례 밟아 고양의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도 병원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25일 고씨와 이씨가 고양의 등을 발로 차고 밟아 폭행했다”며 “이 같은 학대 행위 끝에 고양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자 다음날 오전 고양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고씨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고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고양의 실종신고 이후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고양 행방이 드러나지 않자 가족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히 고양이 실종됐다고 가족들이 주장한 지난해 11월 18일 김씨의 빌라 주변 CC(폐쇄회로)TV에서 고양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빌라에서 고양을 목격한 이가 없는 점, 지난해 3월 19일 이후 고양의 병원지료 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고씨 등을 집중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시신 암매장 후 치밀한 연극 모의

고씨와 이씨, 김씨는 고양의 사망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모의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고씨와 이씨는 고양 시신을 김씨가 살고 있는 전주 덕진구의 빌라로 옮긴 뒤 김씨와 사체 처리를 논의했고, 고씨의 조부 묘소가 있는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 고씨와 김씨가 군산으로 함께 이동해 고양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암매장 후 고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 연극’을 치밀하게 모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과장은 “피의자들은 사체 유기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29일 가족여행을 가서 고양이 생존한 것처럼 꾸미기로 공모했다”며 “김씨가 고양을 양육하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말하거나, 매달 양육비를 김씨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 쓰던 물건을 김씨 집에 갖다 놓았고, 고양 생일날 미역국을 만들어 지인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친부 고씨는 고양 시신을 암매장한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난감 모형 건담 사진을 올리는 등 엽기행각을 계속했다. 고양이 사망한 고씨의 전북 완주군 아파트에서는 장난감 모형이 수십개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씨와 이씨는 모두 고양 시신을 유기하고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했다는 사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과 방임이 고양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폭행과 학대 등으로 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