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40여명은 4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를 현장 조사해 회계장부,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다스의 공장이 있는 충남 아산에도 조사인력 20여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에 투입된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사4국은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서 “사전에 다스 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스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청 조사1국은 2016년 12월부터 3개월가량 다스를 세무조사했다. 당시 조사는 2012년에 이어 4년 만에 이뤄진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었다. 대구청은 다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자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고, 다스가 일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다스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와 맞물려 예상됐던 수순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와 관련해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후 국세청은 다스와 거래관계가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와 최근 현대차 하도급 업체 조사를 거치면서 다스와 관련된 자료를 상당수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이번 특별세무조사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대규모로 투입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널 만큼 신중하고 치밀한 한 청장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다스의 탈세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