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4일 도가 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에 교부한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사무총장 A씨(53)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지역행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민간단체 국장 K씨(4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경기도 비서실장 C씨(44)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53·전 도의원)와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경련이 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170억원 중 약 8억4900만원을 강사비 등으로 과다지급한뒤 비자금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경기도 4급 공무원 C씨(44·전 경기도 일자리센터 센터장)은 2015년 9월쯤 B씨가 신청한 메르스 극복 사업비가 8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반영된 사실을 알면서도 약 4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교부한 대가로 1734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도 예산 4억8000만원이 투입된 ‘뮤직런 평택’ 행사와 관련한 비리와 관련, 행사비를 부풀려 약 1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K씨(42·ㄱ센터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수원지검 특수부, 경기도 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전 4급 공무원 등 5명 구속기소, 전 도 비서실장 등 7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8-01-0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