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식당 측이 CCTV를 설치했다는 문구가 걸려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2일 “진짜로 카메라가 있을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볼일을 본 뒤 후다닥 나왔다”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휴지도난 방지를 위해 CCTV 작동중입니다(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ㅋㅋ)’라는 글귀가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붙어 있었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이용자에 따르면 이 글귀는 대전광역시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 내부에 붙어 있었다. 최근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일명 ‘몰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불안과 우려를 더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는 공중화장실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된 식당의 점주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CCTV는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휴지를 가져가지 마시오’ 라고 빡빡하게 말하기보다 농담조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님들과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해 쓴 여러 캘리그라피 중 하나”라며 “남자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 문구”라고 말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