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분포한 360여개의 오름(기생화산)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부 오름 1·2·5군락과 서부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신규 건축물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와 행정시, 지방공기업의 공공 건축물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8m 이하 건축물이나 그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200㎡ 이하 농어업용 창고, 400㎡ 이하의 축사, 1차산업 관련 건축물이다.
조례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은 이달부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오는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의 실현을 위해 난개발은 물론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경관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8-01-04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