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시신 암매장 후 양육수당도 챙겨

입력 2018-01-04 09:46


고준희(5)양의 친부 고모(37)씨가 딸 시신을 암매장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중이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살고있는 전북 완주군에 준희양 명목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양육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받는 정부지원금이다. 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실종신고를 한 12월까지 7개월간 양육수당으로 약 60만원을 받아챙겼다.

지난해 6월은 준희양이 숨진 지 한달 반이 지난 시점이다. 앞서 경찰은 준희양이 지난해 3월 30일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나온 뒤 공식 행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딸을 야산에 묻은 뒤 소셜미디어에 건담 모델 사진을 올리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던 고씨가 양육수당까지 신청하며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4일 준희양 시신유기 관련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완주군 봉동의 고씨 아파트를 비롯해 고씨가 군산의 야산에 준희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도 확인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