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버대학교를 세우고 ‘엉터리 학위’를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템플턴대학교 이사장 김모(45)씨를 구속하고 경영학부 학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템플턴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학생 199명에게 정식 학위를 준다고 속여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온라인 수업만 듣고도 빠른 시일 내 학위를 딸 수 있다고 홍보했다. 템플턴대에 입학하면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 현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도 속였다. 이곳에서 받은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교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미 연방정부나 국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대학’이었다. 201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일반 회사로 법인 등록을 하고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게 전부였다. 템플턴대에서 학위를 받아도 국내에서 정규 학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다.
김씨 등이 템플턴대라고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건물 사진도 학교가 아닌 교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해당 학교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교회 지붕의 십자가를 교묘히 피해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A씨(60)도 있었다. A씨는 정식 학위가 아닌 템플턴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게재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다만 수사를 맡았던 서울북부지검은 A씨의 “정식 학위가 아닌지 몰랐다”는 진술을 인정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같은 학교 명칭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이 있었다는 추가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