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의 가정에 간호 인력이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을 받은 후 최초 2개월간 1인당 최대 4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증 치매 노인은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됐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매 보완 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고 지속적인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 보호를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도 연 6일 쓸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7월부터 1~5등급 치매 환자, 2개월간 최대 4번 무료 ‘간호사 방문 돌봄’ 받는다
입력 2018-01-0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