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5)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준희양이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양 시신 부검 이후 “몸통 뒤쪽 갈비뼈가 골절돼 외부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친부와 이씨의 진술에서도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말 준희가 내연녀 말을 듣지 않아 딸의 복숭아뼈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했다. “발목에 난 상처로 고름이 나왔지만 병원에 가면 아동학대를 의심받을 것 같아 데려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씨는 준희양 폭행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고씨는 “내연녀가 준희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준희양이 사망한 지난해 4월 26일 이전부터 아이 몸상태가 나빠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숙아로 태어난 준희양이 갑상선기능 저하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데다, 친부와 내연녀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이 사망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학대 치사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해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내연녀의 모친 김모(62)씨와 함께 받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7년 이하 징역)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중범죄다.
경찰은 4일 고씨와 이씨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도 파악할 계획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