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5년'

입력 2018-01-03 15:37 수정 2018-01-03 15:38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3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33·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원룸에 사는 B씨가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두 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