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새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강력 단속 방침

입력 2018-01-03 13:11 수정 2018-01-03 13:26
목포해경 대원들이 지난 2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7㎞ 해상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경비정을 타고 접근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해가 바뀌어도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이 올 들어 해경에 첫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7㎞(어업협정선 내측 85㎞) 해상에서 중국 요녕성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A호 등 2척을 어획량 축소 및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1일 오후 우리측 해역으로 들어와 타망그물을 이용해 각각 5.2~5.5t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각 인근 해역에서도 중국선적 쌍타망어선 C호 등 2척도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목포해경 대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37㎞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에 올라 어창고를 조사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중국어선 분포 현황을 분석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무허가 중국어선의 한국수역 침범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단대를 투입하는 등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중국어선 77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