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1만7천원 미납 전력에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 직원, 실형

입력 2018-01-03 11:23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진료비를 안 낸 전력이 있다며 응급환자를 거부한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진료를 거부당한 이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병원 야간원무과 직원 A(2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8일 새벽에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당시 57세)의 진료접수를 거부해 결과적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환자가 과거 진료비 1만7000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던 기록을 발견하고 진료접수를 취소했다. 환자에게 미납한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 환자는 고통을 호소하다 몇 시간 뒤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결국 범발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범발성 복막염은 세균감염으로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중증이고 쇼크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가능한 한 빨리 개복유도수술을 해야 한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환자 상태를 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숨질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 여부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라며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 직원임에도 진료접수를 거부해 응급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