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허위로 입원 해놓고 버젓이 대리운전 영업에 나선 ‘나이롱 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입원기간 대리운전을 해도 보험사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1인당 252만원꼴이다.
이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짧은 기간 입원치료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이후 밤마다 외출이나 외박을 신청하고 나가 대리운전을 했다. 이들은 평균 이틀에 하루꼴로 대리운전을 나갔다. 매일 대리운전을 나간 환자도 14명이나 된다.
특히 한 대리운전 기사는 목디스크(경추간판장애)와 늑골염좌로 두차례, 총 30일 입원하며 입원기간 중 6일에 걸쳐 대리운전을 했으면서도 6개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운전 기사들 중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탔다.
이들은 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허위입원을 조장한 한방병원 19곳이 무더기로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