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최저임금 불이익 상담 창구’에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루 평균 5∼10건의 상담이 들어오는데 지난해 8월 처음 개설했을 때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용주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꼼수’를 쓸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인 상여금·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대체로 불법이 아닌 ‘편법’으로 간주되지만 오직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만 근로조건·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임의로 할 경우 불법이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은 “지역에 따라 상담이 폭주하는 곳도 있고, 수도권과 경북에서 특히 상담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곳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도 “중소 사업장에서 식대·교통비 등을 없애면서 최저임금에 맞추거나 상여금 항목을 변경 내지 월 분할하는 식의 경향은 1∼2년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최근 많이 늘어났다”며 “경비 등 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을 무시하거나 해고로 인원을 줄이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노무사는 “특히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청소년 근로자나 실습생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향이 심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자 5인 이내의 동네 병·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올리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장은 “영세 의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올리는 곳들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영세 병·의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들의 임금실태를 다음 달쯤 조사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