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 추가조사위 측이 고발한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에 대해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무단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열람·분석했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어 내용을 확인을 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수사하는 일은 전례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해당 PC에 대해 압수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결정하고 추가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