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보이콧’에 국선변호인단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요청

입력 2018-01-02 17:3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달라고 2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해 사실조회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구치소 의료과에 ‘병상 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 사실조회 형식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피고인 접견을 못 하고 있어 건강 상태를 사실조회 형식으로나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하면서 심리가 한동안 중단됐다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도 거부하면서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새해 처음 열린 이날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