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부주의’ 삼남매 화재 사건, 20대 친모 구속

입력 2018-01-02 17:12 수정 2018-01-02 17:15
2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1.02 사진=뉴시스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A(2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바깥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쯤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50분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은방 입구 앞쪽에서 냉장고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중 막내딸이 울어 이불에 담뱃불을 껐으며,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 난 사실을 알게된 뒤 작은방에서 전 남편 B(21)씨와 B씨의 친구, 112에 차례로 신고하고 전화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왔다. 막내딸을 구하려고 다시 방쪽으로 가 불을 끄려던 중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A(23·여) 씨의 집에서 불이 불이 나 119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작은방에 있던 A 씨의 자녀 B(5) 군과 C(3) 군, D(15개월) 양이 숨졌고, A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사진은 화재 진화 뒤 집 내부 모습. 2017.12.31 사진=뉴시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A씨는 불이 나기 10분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2시16분쯤 B씨와 통화한 뒤 잠든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를 인지하고 오전 2시25분~2시30분 사이 'B씨와 B씨의 친구·112'에 차례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만취한 상태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화 지점이 작은방 안쪽 또는 입구쪽으로 추정되는 점과 신고할 시점에 불길이 방 안쪽으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화점과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로 A씨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A씨 삼남매에 대한 부검 결과 부검의 1차 소견은 화재 연기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과실 내용과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진술 조사를 통해 고의성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