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새해 맞은 박근혜· 이재용· 우병우 근황

입력 2018-01-02 14:48 수정 2018-01-02 14:5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새해 첫날 근황이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시작했다.

서울구치소측은 지난 1일 수감자들에게 새해 첫날 아침으로 떡국에 햄채소볶음, 맛김 배추김치를 배식했다. 신정 특식으로 닭백숙 반마리를 제공했다. 지난 추석명절에는 맛밤, 송편 등을 냈다. 특선영화로는 피터 시걸 감독, 아담 샌들러·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첫키스만 50번째’를 상영했다.

새해 둘째 날인 2일 아침으로는 소고기채소죽에 오이양파무침, 김자반,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핵심 인물들은 구치소 생활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다. 1440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하고, 식사를 마치면 스스로 식기를 세척해 배식구로 반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비서실장, 이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뒤부터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구속된 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구치소는 1일 3식을 제공한다. ‘콩밥’은 옛말이다. 법무부는 수감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하고 있다.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이 기본이다. 식단은 월별로 짜여진다.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식단으로 식판이 채워진다. 서울구치소 식단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전공개 행정정보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처럼 설거지, 방 청소 등을 직접하고 있으며 가끔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주영 대하소설 ‘객주’와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등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오는 2월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평소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거나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