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삼남매 부검 결과 ‘외상없음’…‘불 왜 났나?’ 진실 남았다

입력 2018-01-02 14:30

광주 한 아파트에서 친모의 담뱃불 때문에 발생한 화재에 목숨을 잃은 삼남매의 1차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삼남매 부검 결과 외부에서 가한 물리적 힘으로 사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 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삼남매의 시신에서 거둔 검사대상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해 최종 부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2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는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경찰은 1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삼남매의 친모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1일 오전 2시26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비벼 끈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내 4세, 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화재 당시 정황과 관련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의심을 샀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라면을 끓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못한 것 같다”고 번복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화지점이 A씨의 주장과 다르게 작은방 안이나 입구로 추정되는 점, A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 남편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발화점, 화재의 고의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