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점검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되더라도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행위를 한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항공기의 결항이나 지연 때 불가항력적 사유의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 결항·지연 사유가 이 예시에 맞는다고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국제여객 결항 때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배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밝히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또 ‘노쇼 위약금’ 규정이 신설됐다. 앞으로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대로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 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 환급 기준은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에서 일반 상품권처럼 ‘60% 이상’으로 낮아졌다. 싱크대 품종은 가구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주문 제작·시공이 필요한데도 주방용품으로 규정해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