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고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22세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전 2시26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비벼 끈 담뱃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내 4세, 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잠든 작은방 입구 밖에 놓인 이불에 술에 취한 채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며 “거실에서 냉장고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중 막내딸이 울어 이불에 담뱃불을 껐다.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40분쯤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1시50분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작은방에서 전 남편 B씨(21), B씨의 친구, 112 순으로 전화를 걸어 화재 사실을 알린 뒤 휴대전화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작은방에 다시 돌아가 불을 끄려던 중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화지점이 A씨의 주장과 다르게 작은방 안이나 입구로 추정되는 점, 신고할 시점에 불길이 방으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발화점, 화재의 고의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일 A씨 자녀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