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특별대책과 관련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인 변호사 A씨는 정부의 암호화폐 긴급대책, 특별대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지난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암호화폐 수익금 과세 검토 가능성을 밝힌 긴급대책을, 지난 28일 거래 실명제, 불건전 거래소 금융 서비스 중단, 악용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를 골자로 특별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 조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세계 암호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A씨는 사설 거래소 B사에서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정부 특별대책 발표에서 비롯된 암호화폐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입었고, 신규 가상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어 투자를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헌법소원에 동의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정식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가격을 떨어뜨린 정부 발표는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상품이나 자산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다면 사적 자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정부 조치는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