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휴일인 31일 다스 전 경리팀 핵심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 후 경리팀 전현직 관계자를 중심으로 연일 참고인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날 소환자는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다. 검찰은 전날에도 다스 전 경리팀 직원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 박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 당시 다스 회계 장부 관련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수사팀은 지난 28일 다스 실소유주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과 전직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씨, 29일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 30일 18년간 다스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등을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BBK 특검 수사 당시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와 당시 사장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핵심 인물을 소환할 계획이다. 새로 확인된 내용을 과거 BBK 특검 수사결과와 비교해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규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수사팀으로서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도 난관이다. 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이 내년 2월 2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사팀은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특경가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 역시 상당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만 참여연대가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발인 측의 주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