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원인과 관련해 담뱃불에 따른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A(22·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작은방에 있던 A씨의 자녀 B(5)군과 C(3)군, D(15개월)양이 숨졌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온 이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너무 추워서 거실로 갔다”며 “작은방에서 자던 막내가 울어서 달래주다가 잠이 들었다. 불을 붙인 담배를 언제 껐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화재로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잠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경찰은 발화 지점이 부엌이 아닌 작은방으로 추정되는 점, A씨가 최근 이혼한 남편 E(22)씨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났다. 라면을 끓이지 않은 것 같다. 담배를 태웠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남편 E씨와 2011년부터 동거해왔으며, 2015년 혼인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부부는 최근 생활고에 따른 양육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7시40분쯤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오전 1시50분쯤 귀가했으며, 남편 E(21)씨는 작은방에서 아이들을 재운 뒤 30일 오후 10시쯤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불이 났다”는 A씨의 전화를 받은 E씨가 119에 신고했으며, 불은 119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다.
A씨는 최근 E씨와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 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A씨가 최근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올해 1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긴급생활자금(매달 13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실화에 무게를 두고 화인을 조사 중”이라며 “감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