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사서 농성했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구속

입력 2017-12-30 23:23
경찰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송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이영주(52) 사무총장이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열흘째인 지난 27일 농성을 해제하고 당사를 나온 직후 체포됐다.

이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