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여수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지인을 숨지게 한 A씨(64)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여수 도심의 한 공원 주차장에 서있던 B씨(62)를 자신의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원 인근 식당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공원으로 이동한 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쓰러진 B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난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B씨는 지나가는 주민이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 등 전과 7범인 A씨가 고의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함께 술 마신 지인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사망케한 60대 검거
입력 2017-12-30 21:47 수정 2017-12-31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