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고준희양(5) 유기 사건과 관련해 친아버지인 고모(36)씨와 내연녀의 어머니인 김모(61)씨가 30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고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와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준희양 시신을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준희양은 매장 전날 고씨가 거주하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고씨는 “김씨가 살던 전주시 인후동 주택에서 준희가 26일 오후 11시쯤 토사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이후 고씨는 진술을 번복, 아이의 사망 시간과 내연녀가 개입한 정황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고씨는 추가 진술에서 “26일 아침까지 완주 봉동 아파트에 딸과 함께 있었고, 당시 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려고 차에 실었더니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면서 “숨진 딸을 차에 태워 내연녀 이모(35)씨와 함께 김씨의 집에 두고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이씨와 함께 이씨 어머니 집으로 가서 시신을 맡기고 출근했다”며 “퇴근 이후에 준희를 군산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준희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