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게이트’ 사과했지만… 국내서도 집단소송 참여 줄이어

입력 2017-12-30 19:50

결국 애플이 백기를 들었다.

30일(현지 시간)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던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성명에서 “애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이슈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시작했다. 이어 “우리는 애플 제품 수명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환경을 저하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애플이 2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1000조 원대 천문학적 규모의 집단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애플은 사과문과 함께 사용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배터리 교체비용을 내년 1월부터 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IOS 업데이트 때 아이폰 사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해 배터리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법무법인한누리 온라인소송닷컴

애플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며 집단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22일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지의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각지에서 모두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는 애플을 상대로 9999억9999만9000달러(약 1072조원)규모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출처= 법무법인한누리 온라인소송닷컴

법무법인 측은 “애플이 최근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면서 “애플의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속하고 ‘성능저하 업데이트’ 은폐시행은 소비자기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객들의 충성을 배반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아이폰 구매자들을 모아 애플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