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명절인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30일 국토교동부는 민자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가진 후 2019년부터 시행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엔 설날과 추석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최근 3년간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 등이 실시협약에 담김 예측치의 70%를 밑돌거나, 민자사업자의 고율 후순위채 발행, 교통여건의 현저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통해료 인하 등 실시협약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택지나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 기간을 8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는 등 공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