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모녀’… “평창 땅 팔지말라” 최순실, 정유라에 소송

입력 2017-12-30 12:51

최순실(61)씨와 딸 정유라(21)씨가 평창 땅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사실이 뒤늣게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10월 말 딸 정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평창군 땅 23만㎡를 딸이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정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억 60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는 2015년 말 독일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으면서 이 땅을 담보로 국내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법원은 "최씨 말만 따라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가 담보를 내놓지 못하면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최씨 측 관계자는 "딸이 변호사와도 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씨가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최씨가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채널A에 설명했다.

최씨 모녀는 지난 7월 정씨가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와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당시 정씨는 재판에 깜짝 출석해 “삼성이 말을 사줬다” “엄마가 ‘네 말처럼 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말을 들은 최순실은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며 분노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