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알코올 검사 결과 중독 수준으로 나타난 사정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8일 자정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A씨(58)와 다투다 집 안에 있던 선풍기 등 물건들을 부수며 난동을 피운 뒤, '다 죽여 버린다'며 부엌 바닥에 있던 이불을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 지르려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2-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