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

입력 2017-12-29 15:05
전남도는 최근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 점검해 위반사항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등이다.

농어촌 및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 252건을 단속했다. 또 불법 행위 224건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 하고 16건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및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서는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적합 등 18건, 비산먼지 및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3건,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 미이행 6건 등이다.

환경 법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 조치 등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법처분 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